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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지법 형사12부(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)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.
A 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내연 관계였던 60대 여성 B 씨를 “노래방에 가자”며 차에 태운 뒤 약 4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당시 A 씨는 노래방이 아닌 고속도로 진입로 방향으로 차량을 몰고 가며 B 씨에게 휴대전화를 요구했다.이상함을 느낀 B 씨가 가방에 넣은 휴대전화를 차 밖으로 던진 뒤 내리려 하자 A 씨는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.
이어 B 씨가 열린 조수석 문에 발을 걸친 채 저항했음에도 그대로 고속도로에 진입했다.A 씨는 울산 울주군까지 시속 60~70㎞로 달리는 동안 주먹과 팔꿈치로 B 씨를 폭행하고 허벅지를 깨물기도 했다.
이 사건은 “조수석 문을 연 채 달리는 차량이 있다”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로 이어졌다.이로 인해 B 씨는 갈비뼈 골절과 얼굴 타박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.
A 씨는 지난해 7월에도 이별을 통보한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1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(감금죄)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.
재판부는 “같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”면서도 “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”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.